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는 뜻의 법률 용어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생겨난 이 원칙이 근대 헌법에 수용되기 전까지는 범인으로 혐의를 받으면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유죄를 전제로 하다 보니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는 경우가 빈번했지요. 그처럼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세워진 법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게 하지 말라’, ‘무고한 자를 비난하느니 죄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것이 낫다’라는 격언도 여기서 파생되었지요.

위 원칙은 비단 수사할 때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심증만 가지고 함부로 추측하고 판단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을 나쁜 사람 혹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맙니다. 미움과 편견으로 눈이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하는 불상사가 초래되기도 하지요.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믿고 이해해 줄 때, 상대를 보호하고 자신도 오해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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